제1호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제2호 출자금감소 규약
제3호 과태금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약제4호 경비·가입금·이용료부과에 관한 규약
제5호 총회운영규약제6호 위원회설치 및 운영규약

한국전산협동조합 규약(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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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
2013년 4월 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현물출자라 함은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를 함에 있어서 현금 이외의 현물재화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기관)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할 경우 그 평가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조(평가방법)
이사회는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해당 현물에 대한 평가시 정부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의 자료 등을 참고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출자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5조(조합원의 동의)
이사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계산한 출자액에 대해 현물출자한 해당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현물출자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3년 2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호 출자금감소 규약
2013년 4월 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66조 제5항에 의하여 조합원 출자금 감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원의 출자금 감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을 따른다.


제3조(출자금의 감소)
①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좌수)이 60만원을 넘을 경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소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직원조합원의 경우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②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 말 30일 이전까지 감소하고자 하는 출자금을 조합에 예고하고 당해 회계연도 말에 출자금을 감소할 수 있다.
③ 출자금 감소를 신청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은 당해 회계연도 말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출자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금 감소를 통지하는 시기에 관계없이 조합은 즉시 출자금을 환급할 수 있다.
1. 조합원 자격상실
2. 탈퇴 및 제명
3. 기타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제4조(출자금 감소 신청)
조합원이 출자금 감소를 신청한 때에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출자금의 감소금지)
① 조합원의 출자금 감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감소할 수 없다.
1. 조합원의 출자금이 60만원 이하일 경우, 단 직원조합원일 경우는 1,000만원 이하
2.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외상물품공급대금 등의 채무액이 출자금을 감소하고 남은 출자금을 초과하는 경우
3. 정관 제14조에 의거 조합이 제명 통지한 조합원이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할 경우
② 전항의 경우에 의해 조합원의 출자금 감소신청에 대하여 출자금 감소를 금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출자금 감소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출자금 감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3년 2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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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_출자좌수감소신청서.hwp hwp문서amargimj



제3호 과태금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약
2013년 4월 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2조에 의하여 조합원이 출자금, 조합비, 이용료 등의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조합원에게 부과하는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과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과태금)
① 조합원이 출자금, 조합비, 이용료 등을 정상적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조합은 기한을 정하여 해당 금액을 납부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② 조합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조합원이 출자금, 조합비, 이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조합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부과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최종납입기일 1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금의 유예)
①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납부기한 내에 조합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과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과태금의 유예기간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기타 과태금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3년 2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4호 경비·가입금·이용료부과에 관한 규약
2013년 4월 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0조 및 21조에 의하여 조합의 경비와 가입금 및 이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비와 가입금 및 이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경비충당)
① 조합의 사업 및 그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필요한 제경비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가입금과 임의적립금 순으로 우선 충당하며 부족분 발생시 이용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이용자조합원에게 이용료로 부과한다.
② 이용료는 제5조 제2항에 따른다.


제4조(가입금)
① 출자금 외에 가입금을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조(이용료)
① 조합의 이용료는 조합이 산출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간주한다.
② 이용료는 별도의 가격정책으로 정하여 조합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③ 이용료 미납시, 가격정책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차이용료의 효력만료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서비스 제공을 중지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비·가입금·이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3년 2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5호 총회운영규약
2013년 4월 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38조에 의하여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총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① 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 까지 회의 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의 게시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조합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최공고 및 통지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공고 및 통지기간 계산은 초일 불산입으로 기산하여 공고 및 통지일과 개최일을 포함하지 않고 7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재적조합원 확정)
총회 구성원인 재적조합원은 총회개최 30일 전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확정한다.


제6조(조합원명부 비치)
재적조합원으로 이루어진 조합원명부(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 게시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석)
총회의 의석은 총회 출석 조합원의 의석과 의결권이 없는 방청자의 의석을 구분한다.


제8조(개회)
의장은 출석한 조합원이 개회정족수에 달했을 때에는 그 수를 보고하고 총회 개회를 선언한다.


제9조(의결사항)
① 총회는 정관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을 의결한다.
② 총회에서 의결할 상정의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상정하여야 한다.


제10조(의사의 진행)
의장은 의사를 진행하는 이외에 회의장 정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의안 설명)
의안은 제안자(이사장)가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아닌 자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일사부재의)
의결된 의안 및 철회된 의안은 동일 회기 중에 다시 제안하지 못한다.


제13조(휴회 또는 회기 연장)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의 도중 퇴장한 조합원이 많아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때에는 의장은 정회, 휴회 또는 회기 연장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기 연장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31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표결 방법)
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단, 임원 선출시 후보가 복수로 추천되어 경선을 하게 된 경우 무기명비밀투표로 표결한다.


제15조(표결 순위)
①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재수정안부터 순차로 표결한다.


제16조(의견 청취)
총회는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 및 직원 또는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의결정족수 및 통과율)
의안종류별 의결정족수 및 통과율은 전자회의운영규약 제12조 제13항에 따른다.


제18조(의사록)
① 총회의사록은 의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하여금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회의 종류
2. 소집통지 일자
3. 개최일시 및 장소
4. 재적 조합원수 및 참석 조합원수
5. 회의의 목적사항
6. 전차 의사록 낭독 및 승인 여부
7.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회의의 공개)
총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전자회의)
총회를 전자회의로 개최할 경우에는 전자회의운영규약에 따르되 해당규약에 정해지지 아니한 세부절차는 본 규약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3년 2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6호 위원회설치 및 운영규약
2013년 4월 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41조 제3항에 의하여 조합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의사)
① 조합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이사회의 결의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가 선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조합의 이사회가 부여한 업무 및 위임한 사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 및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6조(실비지급)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위원 여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