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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산협동조합 규약(일반) |
| 첨부1: | amargim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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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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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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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이 규약은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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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
현물출자라 함은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를 함에 있어서 현금 이외의 현물재화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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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평가기관) |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할 경우 그 평가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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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평가방법) |
이사회는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해당 현물에 대한 평가시 정부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의 자료 등을 참고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출자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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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조합원의 동의) |
이사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계산한 출자액에 대해 현물출자한 해당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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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타사항) |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현물출자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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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3년 2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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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출자금감소 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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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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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이 규약은 정관 제66조 제5항에 의하여 조합원 출자금 감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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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
조합원의 출자금 감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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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출자금의 감소) |
①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좌수)이 60만원을 넘을 경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소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직원조합원의 경우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②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 말 30일 이전까지 감소하고자 하는 출자금을 조합에 예고하고 당해 회계연도 말에 출자금을 감소할 수 있다. ③ 출자금 감소를 신청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은 당해 회계연도 말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출자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금 감소를 통지하는 시기에 관계없이 조합은 즉시 출자금을 환급할 수 있다. 1. 조합원 자격상실 2. 탈퇴 및 제명 3. 기타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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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출자금 감소 신청) |
조합원이 출자금 감소를 신청한 때에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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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출자금의 감소금지) |
① 조합원의 출자금 감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감소할 수 없다. 1. 조합원의 출자금이 60만원 이하일 경우, 단 직원조합원일 경우는 1,000만원 이하 2.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외상물품공급대금 등의 채무액이 출자금을 감소하고 남은 출자금을 초과하는 경우 3. 정관 제14조에 의거 조합이 제명 통지한 조합원이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할 경우 ② 전항의 경우에 의해 조합원의 출자금 감소신청에 대하여 출자금 감소를 금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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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타 출자금 감소에 관한 사항) |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출자금 감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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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3년 2월 일부터 시행한다. | 첨부1: | amargim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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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과태금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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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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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이 규약은 정관 제22조에 의하여 조합원이 출자금, 조합비, 이용료 등의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조합원에게 부과하는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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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
과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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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과태금) |
① 조합원이 출자금, 조합비, 이용료 등을 정상적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조합은 기한을 정하여 해당 금액을 납부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② 조합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조합원이 출자금, 조합비, 이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조합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부과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최종납입기일 1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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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과태금의 유예) |
①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납부기한 내에 조합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과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과태금의 유예기간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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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타 과태금에 관한 사항) |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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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3년 2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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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경비·가입금·이용료부과에 관한 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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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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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이 규약은 정관 제20조 및 21조에 의하여 조합의 경비와 가입금 및 이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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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
경비와 가입금 및 이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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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경비충당) |
① 조합의 사업 및 그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필요한 제경비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가입금과 임의적립금 순으로 우선 충당하며 부족분 발생시 이용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이용자조합원에게 이용료로 부과한다. ② 이용료는 제5조 제2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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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가입금) |
① 출자금 외에 가입금을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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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이용료) |
① 조합의 이용료는 조합이 산출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간주한다. ② 이용료는 별도의 가격정책으로 정하여 조합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③ 이용료 미납시, 가격정책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차이용료의 효력만료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서비스 제공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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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타사항) |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비·가입금·이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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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3년 2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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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총회운영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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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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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이 규약은 정관 제38조에 의하여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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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
총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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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총회의 구성) |
총회는 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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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
① 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 까지 회의 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의 게시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조합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최공고 및 통지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공고 및 통지기간 계산은 초일 불산입으로 기산하여 공고 및 통지일과 개최일을 포함하지 않고 7일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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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적조합원 확정) |
총회 구성원인 재적조합원은 총회개최 30일 전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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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조합원명부 비치) |
재적조합원으로 이루어진 조합원명부(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 게시판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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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석) |
총회의 의석은 총회 출석 조합원의 의석과 의결권이 없는 방청자의 의석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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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개회) |
의장은 출석한 조합원이 개회정족수에 달했을 때에는 그 수를 보고하고 총회 개회를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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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결사항) |
① 총회는 정관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을 의결한다. ② 총회에서 의결할 상정의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상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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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사의 진행) |
의장은 의사를 진행하는 이외에 회의장 정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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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안 설명) |
의안은 제안자(이사장)가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아닌 자에게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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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일사부재의) |
의결된 의안 및 철회된 의안은 동일 회기 중에 다시 제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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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휴회 또는 회기 연장) |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의 도중 퇴장한 조합원이 많아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때에는 의장은 정회, 휴회 또는 회기 연장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기 연장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31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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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표결 방법) |
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단, 임원 선출시 후보가 복수로 추천되어 경선을 하게 된 경우 무기명비밀투표로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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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표결 순위) |
①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재수정안부터 순차로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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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견 청취) |
총회는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 및 직원 또는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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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결정족수 및 통과율) |
의안종류별 의결정족수 및 통과율은 전자회의운영규약 제12조 제13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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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사록) |
① 총회의사록은 의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하여금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회의 종류 2. 소집통지 일자 3. 개최일시 및 장소 4. 재적 조합원수 및 참석 조합원수 5. 회의의 목적사항 6. 전차 의사록 낭독 및 승인 여부 7.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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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회의의 공개) |
총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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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전자회의) |
총회를 전자회의로 개최할 경우에는 전자회의운영규약에 따르되 해당규약에 정해지지 아니한 세부절차는 본 규약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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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3년 2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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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위원회설치 및 운영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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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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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이 규약은 정관 제41조 제3항에 의하여 조합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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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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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의사) |
① 조합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이사회의 결의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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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가 선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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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회의 직무) |
① 위원회는 조합의 이사회가 부여한 업무 및 위임한 사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 및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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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실비지급) |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위원 여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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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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