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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산협동조합 규약(선거/전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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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선거관리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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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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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이 규약은 정관 제24조 제6항, 제28조 제4항,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대의원과 임원의 선출,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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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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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의원) |
이 규약에서 대의원이라 함은 조합원 중에서 이 규약에 따라 선출되는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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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의원의 구분 및 선출방법) |
① 대의원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유형별 또는 지역이나 부문별로 정관에서 정한 수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한 선출직 대의원과 전자적 무작위 표본추출에 의한 추첨직 대의원으로 나눈다. ③ 선출직과 추첨직 대의원의 수는 각각 5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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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대의원 자격) |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1. 조합 가입 후 6개월을 경과한 자, 단 조합원 유형이나 지역 혹은 부문별로 6개월 경과자가 없을 경우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대의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2.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는 자. 3. 다른 조합에서 이관온 조합원은 이전 소속 조합에서의 자격과 활동경력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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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의원 선출시기) |
① 대의원은 사업년도 종료 전 1개월부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② 선출된 대의원의 명단은 총회개최 전에 조합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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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의원 임기) |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직은 3년, 추첨직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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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의원 보선) |
① 대의원이 조합을 탈퇴하였을 경우에는 제3조에 준용하여 후임자를 선출한다. ②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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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출 및 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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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선거인) |
이 규약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조합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단,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의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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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선거공고 등) |
이사장은 선거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제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그 정수 2. 선거인의 자격 3. 선거일 4. 후보등록기간 5. 등록접수방법 6.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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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선거운동의 제한) |
① 조합원은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청약 또는 약속하지 못한다. ② 직원은 임원선거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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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① 본 조합의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두되 존속기간은 선거공고일 전 3일부터 선거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선관위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5인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선관위를 소집하고 선관위의 의장 및 임원선거시 총회에서 의장이 되며 선관위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선관위는 재적위원 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위원장은 의결에 참가하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⑤ 선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사무를 분장한다. ⑥ 선관위에는 1인의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위원장은 선관위의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종사원은 간사의 지시에 따라 선거사무에 종사한다. ⑧ 선관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⑨ 선관위는 선관위원의 동의를 얻어 전자회의의 형태로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조건 및 방법은 전자회의운영규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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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선관위의 업무) |
①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선거인 명부의 확정 2. 임원후보자 등록접수 및 자격심사 3. 선거인 및 임원후보자 자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선거사무, 투표 및 개표 혹은 전자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 5.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6. 당선인의 결정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관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으며, 전형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제16조에 의해 임원후보자로 추천되어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선관위원직을 후보등록일 전까지 사임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원, 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관리 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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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선거관리 기록의 보존) |
①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한 선거관리록을 작성하고 선관위원 전원이 이를 확인하고 날인한다. 단, 선거관리록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며 이 때 날인은 개인식별을 위한 사용자번호의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선거에 관한 증빙문서는 당해 선거에 의한 임원의 재임기간 또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는 기간 중 조합에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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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명부작성) |
위원장은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거공고일 전일까지는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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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임원후보자의 자격) |
① 임원후보자는 1년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고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 단, 다른 조합에서 이관 온 조합원은 이전 소속 조합에서의 조합원 자격과 활동경력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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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원후보자의 추천) |
① 조합원은 후보자를 홈페이지의 조합원발의를 통해 수에 제한없이 전자추천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전자회의운영규약 제6조와 같다. ② 전형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후보자의 소개난에 ‘전형위원회추천’을 표기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 정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자를 임원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후보자의 소개난에 ‘이사회추천’을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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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전형위원회) |
① 전형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거공고일 4일전까지 조합원 중에서 위촉하는 5인으로 구성하되 임원은 전형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전형위원 대표는 전형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전형위원회는 재적위원 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형위원회는 전형위원의 동의를 얻어 전자회의의 형태로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조건 및 방법은 전자회의운영규약에 따른다. ⑤ 전형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다만, 제16조 제1항에 의해 추천되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위원자격이 당연 상실된다. ⑥ 전형위원회는 등록한 임원 후보의 자격을 전형하여 임원 후보로서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선관위에 통보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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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등록) |
① 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시간은 업무일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② 후보자가 등록할 때에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입후보 추천서와 입후보자 등록 승낙서 및 확인서를 첨부하여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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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등록심사 및 접수) |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자격과 구비서류의 완비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된 서류를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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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기호) |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자격이 심사, 확정된 후에 선관위에서 전자추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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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등록의 무효) |
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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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에 본인이 문서 혹은 전자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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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임원선거 공보의 제작과 공고) |
선관위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 확정하고 임원선거 공보를 제작하여 선거일 1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관 제5조 제1항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단, 조합원총회가 대의원총회로 갈음되는 경우에는 재적 대의원에게 정관 제5조 제1항의 방법으로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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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선거방법) |
① 이사 및 감사의 선거는 동시에 실시한다. ② 선거는 무기명비밀투표로 한다. ③ 투표는 과반최소수선택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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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당선인의 결정) |
① 과반최소수선택제의 다득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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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당선인의 선포) |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의장은 해당 총회에서 즉시 당선을 선포하여야 한다. 단, 전자회의일 경우 전자우편으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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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임기개시일) |
①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경우는 당선 선포일을 임기개시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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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이사장의 선거) |
이사장의 선거는 이사로 당선된 자의 반수 이상이 참석한 회의에서 후보자를 호선하여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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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3년 2월 일부터 시행한다. | 첨부1: | amargimj | 첨부2: | amargimj | 첨부3: | amargimj | 첨부4: | amargim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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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전자회의운영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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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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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이 규약은 정관 제23~25조와 제40조, 규약 제11조에 의하여 총회와 이사회, 대의원총회, 중추회의, 그리고 선거관리규약 제11조 제9항, 제17조 제4항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와 전형위원회를 각각 전자회의로 소집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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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
전자회의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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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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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전자회의의 절차) |
① 총회와 이사회, 대의원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전형위원회를 전자회의로 소집하기 위해서는 해당 회의구성원의 세제곱근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무작위 표본추출하여 해당 회의에서 다룰 안건을 설명하고 회의를 전자회의로 소집하는데 대한 찬반의사를 물어 반수 이상의 의사표시와 표시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세제곱근이 3명 미만인 경우 3명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의사표시자가 찬반동수일 경우 이사장이 최종결정한다. ④ 의사를 묻는 방법은 회의구성원의 개인사정에 따라 다음 중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혼합 방법을 사용한다. 1. 전자우편 2. 전자회의 3. 팩스 4. 휴대폰문자 5. 우편 6. 전화 ⑤ 찬반의사는 대리인이 표시할 수 없다. ⑥ 무작위 표본추출 방법은 전자적 수단에 의하되 대상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⑦ 무작위 표본추출은 단순표본추출에 의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층화표본추출을 할 수도 있다. ⑧ 제7항에서 층화표본추출에 따를 경우 연령, 지역, 성별, 직업 등 계층구분과 계층별 할당의 세부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⑨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 각호에 의하지 아니하고 바로 전자회로 소집할 수 있다. ⑩ 이 때 이사장이 안건등을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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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자회의의 문서보존 및 게시) |
① 회의구성원의 의사를 물어 전자회의를 소집한 경우, 전자회의 찬반질의문과 이에 대한 전체대상자의 답변을 그 증빙과 함께 단일문서로 작성하여 해당 본회의의 부속문서로 첨부하여 비공개 보존한다. ② 이 때 보존기간은 영구로 한다. ③ 찬반질의문과 집계내용을 본회의에 별도 게시한다. ④ 제2항의 게시내용에는 증빙문서와 실명은 제외한다. ⑤ 제2항의 집계내용에는 전체대상자수, 의사표시자수, 찬성자수, 반대자수가 각각의 비율과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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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자회의의 회의기간) |
① 전자회의의 회의기간은 72시간(공휴일 제외)으로 한다. 단, 긴급한 경우나 중요안건일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 최소 24시간에서 최대 120시간(공휴일 제외)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단축 혹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의기간은 회의소집공고에 포함되어야 하며 회기중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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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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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발의) |
① 조합원은 조합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안건에 제약없이 전자발의할 수 있다. ② 발의문은 A4 한 장 이내이면 형식이 없으며, 두 장 이상이면 요약문 혹은 취지문과 본문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락을 나누어 각기 중간제목을 붙여야 한다. ③ 발의문은 장문일 경우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0,000글자를 초과할 수 없다. 명칭, 요약 혹은 취지, 참조, 정의, 그리고 기존규정 및 결정의 인용문 등 발의본문에 포함되는 모든 글자를 포함한다. 단, 보정문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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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발의안의 신속종결) |
① 발의안이 제출되면 사무국은 발의안이 제출된 다음날로부터 5업무일 이내에 발의자의 자격여부와 발의안의 유효성여부를 검토한다. ② 발의안은 사무국에서 바로 수용할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거나 업무개선을 위한 건의형 사안, 혹은 조정하여 수용할 수 있는 중장기적 의무사안이면 발의자와 협의하여 중추회의 소집 없이 5업무일 이내에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 발의안을 수용하지 않고 종결시킬 권한은 중추회의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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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발의안의 수정) |
① 발의안은 최종결정 이전에는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으나 수정내용과 수정일시는 처리이력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수정은 발의자만 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발의안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인의 판단을 돕기 위해 제목이나 내용에 대한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의 권고사항은 수락여부와 함께 발의안 처리이력에 포함된다. ④ 발의시 한 가지 안건만 제출하나 관련사안이나 상호예속되는 부분들을 포함할 수 있다. ⑤ 발의자는 신속종결 혹은 본결정을 거쳐 확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발의안을 완전 혹은 부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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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발의안 공시) |
① 발의안은 일반조합원의 인지와 의견참여를 돕기 위해 사무국 검토기간을 포함하여 30일의 공시기간을 갖는다. 다만, 사무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5일 이내에서 더하거나 뺄 수 있다. ② 공시기간 변경은 공시기간 중에만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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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발의안에 대한 조합원의 의견) |
① 조합원은 모든 발의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고의적인 허위정보나 비방, 욕설, 발의안과 무관한 주장 등을 하여 결정인의 판단을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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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발의안에 대한 사무국의 역할) |
① 사무국은 발의안을 내부적으로 배당하여 발의안의 처리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며 청문절차와 자문투표절차 등 필요한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도운다. ② 사무국은 예비결정 단계에서는 자문단의 범위를 선정하여 제안하고, 본결정 단계에서는 지지의견과 반대의견 가운데 대표격의 의견들을 선정하여 대표의견으로 앞세우며, 이해관계자와 관련전문가, 조합원의 의견 등을 지지 및 반대 의견으로 정리·보고하여 결정인의 판단을 돕는다. ③ 사무국은 중복(1년 이내에 동일 혹은 유사사안이 있는 경우), 부적법, 흠결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예비결정에 부칠 때 각하의견을 공시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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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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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중추회의 예비결정) |
① 발의안은 공시기간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중추회의 예비결정회기를 소집하되 매월 마지막 7일 사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결정회기의 개시일로부터 최소 7일 이전에 결정인에게 결정인 선정사실과 발의안에 대해 미리 알려 심의숙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발의안에 대한 사무국의 의견을 덧붙여야 하며 여타 관계자의 의견도 덧붙일 수 있다. ③ 예비결정의 결정인 수는 전체 조합원의 세제곱근으로 한다. ④ 결정인 선정은 전자적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해 이루어지며 본인 이외 누구도 결정인 선정사실을 알 수 없도록 해야 한다. ⑤ 회피주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자문투표는 포함하지 않는다. ⑥ 한 회기당 최대처리안건수는 3건으로 한다. ⑦ 결정에 있어서 통과형 지문은 찬성을 1번지문으로 하고, 반대를 2번지문으로 한다. ⑧ 선출결정의 다득점형 지문은 후보자순서를 매 새로고침마다 전산상으로 임의변경하여 달리 나오도록 한다. ⑨ 예비결정에서는 통과(찬·반)여부와 함께 사안경중(대·중·소)과 다음결정시한(1개월·3개월·6개월·1년·2년)을 동시에 판단한다. ⑩ 다음결정회기는 다음결정시한으로부터 앞 뒤로 각 1개월 사이에 소집되어야 한다. ⑪ 결정회의에 참여는 하였으나 안건에 투표하지 않은 경우 이를 기권으로 처리한다. ⑫ 사무국은 투표 후 발의자와 결정인들에게 투표결과를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이때 투표내용을 사후 검증할 수 있는 지문별 투표자명단을 포함하여야 하는데, 명단은 실명이 아닌 사전에 통지된 일회용 암호로 대신한다. ⑬ 결정종류별 의결정족수 및 통과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결정과 예산결정은 반수 이상의 참여에 60% 초과의 찬성으로 한다. 2. 선출결정은 반수 이상의 참여에 과반최소수선택제에 의한 다득점순으로 최대 5명을 선출한다. 3. 취소결정과 재의결정은 참여자 수와 찬성자 수에 있어 이전 결정에 10%를 더한 숫자로 한다. 4. 법인결정은 반수 이상의 참여에 70% 초과의 찬성으로 한다. 5. 위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결정은 반수 이상의 참여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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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중추회의 전자공청) |
① 사무국은 예비결정을 통과한 발의안의 경우 전자공청절차에 부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야 한다. ② 발의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요청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조합원 2. 사무국내 관련담당자 3. 관련조합원 4. 외부전문가 ③ 각 의견은 수정 혹은 보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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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중추회의 자문투표) |
① 발의안은 예비결정의 부수결정 가운데 사안경중에서 ‘대’로 판단된 경우에 한해 발의자와 사무국이 협의하여 본결정에서 자문투표를 선행할 수 있다. 이 때 시차는 최소 3일 이상이어야 한다. ② 자문투표에 참여하는 자문인은 일반조합원 가운데 특정조건을 가지면서 관련계층에 속한 사람으로 전자적 무작위 층화표본추출을 통해 정한다. ③ 특정조건과 관련계층의 범위는 사무국이 발의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투표시작일 7일 이전에 자문인에게 자문인 선정사실과 발의안에 대해 미리 알려 심의숙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자문인규모는 전체 조합원수의 세제곱근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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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중추회의 본결정) |
① 예비결정을 통과한 발의안은 부수결정으로서 다음시한 판단을 받아 해당 기한 내에 본결정에 부친다. ② 결정규모는 예비결정의 사안경중 판단에서 ‘대’인 경우 전체 조합원 수의 제곱근의 배수로 하며, ‘중’인 경우 제곱근, ‘소’인 경우 제곱근의 반수로 한다. ③ 본결정에 앞서 사무국은 중요사안 등의 이유로 요청이 있거나 스스로 판단될 경우 투표지문, 투표방법, 홍보 등의 계획을 포함한 투표계획서를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2조 예비결정의 제②호, 제④~⑧호, 제⑪~⑬호는 본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제⑬호 제2항의 선출결정의 경우 과반최소수선택제의 최다득점자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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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발의안의 효력발생일) |
발의안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발의안은 본결정 통과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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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중추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 |
① 중추회의의 결정에 대해 최종확정 이전이든 이후든 그 내용이 조합원의 기본권과 조합의 이념과 가치, 그리고 조합의 이익을 중대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면 누구든 이를 이사회에 이의제기하여 결정절차나 그 효력을 일시 혹은 영구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을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원의 70% 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70% 초과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이의제기의 방법은 제6조 발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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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중추회의 접근성) |
중추회의의 전자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에 제약이 있는 결정인의 경우 방문투표 혹은 투표소투표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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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중추회의 투표의무) |
① 투표는 조합원의 기본의무의 하나이다. ② 사무국은 우편, 전자우편, 문자, 전화, 방문 등 모든 통신수단을 동원하여 결정인에게 발의안과 그에 따른 찬반의견을 알려 심의투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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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발의안 홍보) |
① 발의안에 대한 일방적 홍보는 전자시스템 내의 해당 발의안 게시판에서만 가능하며 외부 언론매체나 이메일 등 해당 게시판을 벗어난 홍보는 반드시 찬반이 대등한 양과 질로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일방적 홍보를 할 수 있는 게시판의 의견난 등에 사람을 고용하여 홍보하게 하거나 중복게재하는 행위는 결정인의 심의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금한다. ③ 발의자 홍보와는 별도로, 사무국은 중요 발의안일 경우 보도자료나 균형잡힌 찬반의견 분석, 사회·환경·경제적 함의 및 비용과 편익 분석 등의 다양한 문건들을 작성하여 내외부에 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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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발의안에 대한 모금 혹은 조직동원) |
① 발의안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를 위한 어떤 형태의 기금모금 혹은 조직력 동원도 금한다. 단 이해당사자에 의한 자발적 의견개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고용인이나 계약적 약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권유 혹은 강제하여 홍보하게 하여서도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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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중추회의의 결정인 접촉) |
결정인 혹은 자문인을 접촉하여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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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중추회의의 문서) |
문서는 모두 전자문서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종이문서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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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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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정의) |
각하의견 발의안이 1년이내 동일 혹은 유사내용이 있어 중복으로 판단되거나 기존규정과 상충하거나 흠결이 있어 발의안으로 성립될 수 없을 때 예비결정인들이 이를 참조하도록 사무국이 의견을 내는 것.
결정 집행부는 정관과 규약 규정 등 법규로써 조합을 운영하지만 법규가 조합원에게 전달될 때는 개별사건이 되면서 법규로 제어되지 않는 많은 판단의 여백들이 형성된다. 즉 조합원은 법규가 아닌 개별사건들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은 법규는 물론 개별사건에 대한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도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데 이들 수많은 판단지점들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이를 공론화할 욕구를 느끼게 된다. 이때 특정 지점을 결정점으로 선언하여 그 옳고 그름을 공중에게 물어 답을 얻게 된다. 민주주의도 법규의 이름으로 오지만 민주주의 반대자도 마찬가지로 합법의 옷을 입고 온다. 따라서 입법보다 포괄적인 결정개념을 통해 개별사건까지 통제할 수 있을 때만 비로소 온전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 할 수 있다.
결정규모 발의안에 대한 찬반 결정을 함에 있어 전체 조합원 가운데 몇 명을 표본집단으로 추출할 것인가 하는 보통표본선거의 결정인단의 숫자.
결정단계 결정은 한번의 투표로 결정될 경우 많은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므로 단계별 투표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예비결정과 본결정이라는 2단계의 결정과정을 두고 있다. 각 결정단계의 결정인은 회피주기 이내에는 중복될 수 없다. 회의단계라고도 한다.
결정인(단) 발의안 처리를 위해 유권자 모집단에서 임의추출된 일정 수의 표본집단.
결정점 발의안을 제출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구체적인 사건의 갈랫길.
결정종류 발의안의 성격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결정규모와 의결정족수, 통과율 등이 구별되는데 이 구별의 기준을 말한다. 자원결정, 예산결정, 조세결정(국가의 경우로서, 다수감세·다수증세·소수감세·소수증세 등), 선출(인사)결정, 취소결정, 재의결정, 상벌결정, 체제결정(국가의 경우이며, 법인일 경우는 법인결정), 기타결정 등이 있다.
공시 발의안이 예비결정에 들어가기 전에 거치는 널리알림의 단계로서 이 과정을 통해 조합원의 주의와 관심을 촉구하여 지지 혹은 반대를 할 수 있도록 시간여유를 제공한다. 발의안이 통과되었을 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이다.
과반최소수선택제 선출결정에서 사용되는 방법으로 다수의 후보 가운데 과반최소수에 해당하는 후보를 우선순으로 선택하여 최저점을 1점으로 하고 우선순서에 따라 1점씩 가산하여 그 전체 득점을 합산한 결과를 놓고 다득점자를 당선자로 정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과반최소수는 과반수 가운데 가장 낮은 숫자로 후보자가 모두 10명일 때는 6명, 7명일 때는 4명, 5명일 때는 3명 등이 된다. 이 경우 다득점자는 언제나 전체 유권자로부터 과반수의 선택을 받게 된다. 이 방식은 종이투표에서 사용하는 결선투표의 취지를 살린 것으로, 종이투표에서는 이런 우선순위에 따른 복수선택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두 번의 투표를 치러야 하지만 전자수단에 의해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는 중추회의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므로 한 번의 투표로 결선투표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이 방식을 선출결정의 기본방식으로 택한다.
다득점형 지문 발의안에 제시된 대안이 다수로서 다득점 지문이 결의로 채택되는 지문. 일반적으로 다수의 후보자가 있는 선출결정이 여기에 해당됨. 이때 후보자의 순서는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접속할 때마다 그리고 새로고침할 때마다 달리 표시되어야 한다. 대립개념으로 통과형 지문이 있다.
다음결정시한 다음시한 판단이라고도 하며 발의안에 대한 결정인의 결정 혹은 판단 가운데 부수판단의 하나로서 다음단계의 결정회기가 언제 열려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결정인의 주판단은 찬반결정이고 부수판단 가운데 여타 종류로는 사안경중 판단이 있다.
단순표본추출 무작위추출의 한 방법으로서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표집하는 통계학적 방법을 말한다.
무작위추출 모집단에서 표본집단을 추출하는 통계학적 방법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표집방법의 하나이다. 무작위추출 방식에서는 모집단의 모든 개체가 동율의 선정확율을 가지며 표본오차는 표본집단 크기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발의 결정점을 선언하여 조합원에게 그 방향을 묻고 그에 따른 권위적 강제력을 구하려는 행위.
발의자 발의주체가 되는 개인이나 개인으로 동일시되는 집단.
발의지지자 또는 발의반대자 발의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정보를 창작하거나 보급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방문투표 중추회의에 대한 접근성에 제약이 있는 결정인의 경우,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요원이 거소를 직접 방문하여 투표를 받는 행위.
법인결정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결정으로서 한번 결정했을 경우 돌이키기 어려우므로 구성원의 절대다수의 찬성이 필요함.
보통표본투표(혹은 선거) 보통선거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1인1표의 권리를 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하지만 중추회의에서는 전수투표의 불합리와 낭비적 요인을 감안하여 무작위추출된 표본집단에 의한 투표가 오히려 조합원에 의한 자기지배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최선의 수단임을 발견하고 이에 권능을 부여하여 시행되는 투표(혹은 선거).
본결정 결정단계 가운데 최종단계로서 모든 발의안은 이 단계의 결정을 통과해야만 효력을 가질 수 있다. 규약에 정의된 모든 절차는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부수결정 발의안에 대한 결정 가운데 주결정 혹은 주판단과 부수결정 혹은 부수판단이 있는데 발의안의 통과여부는 주결정에 해당하고 나머지 다음시한과 사안경중에 대한 판단은 부수결정에 해당한다.
사안경중 발의안에 대한 결정 가운데 부수결정의 하나로서 발의안의 통과여부와는 무관하게 중요도를 판단하여 대·중·소로 나누어 투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발의안 통과시 다음단계의 결정규모가 영향을 받게 된다.
상설회의체 조합원의 주인됨은 여러해에 한번씩 있는 임원이나 대의원 선출행위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원할 때 언제든지 소집하여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상설의사결집시스템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곧 상설회의체여야 진정한 조합원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심의투표 발의안에 대한 결정인의 투표는 사람을 선출하는 이외에도 다양한 사안에 대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 많은 지식정보와 고민의 수고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는 심의민주주의와 동의어라 할 수 있고 투표행위도 항상 심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예비결정 결정단계 가운데 첫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발의안으로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안인지 등에 대해 먼저 판단하는 단계이다. 선출결정의 경우 후보자를 5명 이내로 압축하는 단계이기도 하고 여타결정의 경우 발의요건은 잘 갖추어졌는지 중복사안은 아닌지 법규와 상충됨은 없는지 조합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살피게 된다. 규약에 정의된 모든 절차는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인사결정 결정종류 가운데 선출결정을 말하며 임원이나 대의원 선출과정이 이에 해당한다. 사무국이 주관하는 절차 이외에는 일체 선거운동이 없으며 개인의 실적과 성장이력, 주변의 평가, 조직기여도 등에 대한 상세한 누적정보만을 토대로 심의투표 된다.
자문투표 제출된 발의안에 대해 전자회의운영규약에 따라 필요한 비구속적 투표로 선정된 자문인들은 발의안의 찬반 여부를 공개적으로 투표한다. 자문인은 결정인과 마찬가지로 전자적으로 무작위추출된 표본집단으로서 결정인의 투표에 최소3일 선행하여 동시진행되므로써 결정인들의 판단을 돕는데 기여한다.
자원결정 조합의 자원을 투입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사업에 대한 결정으로 과반수의 찬성만으로는 나머지 반대자 몫의 자원까지 소모할 수 있는 정당성으로는 부족하다 할 수 있으므로 60%로 한다. 소모적이고 전시적이거나 또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업진행은 예상치 못한 난관들을 만나면서 실패로 귀결될 확률이 높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타당성 검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만약 통과율을 70%로 올릴 경우 사업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므로써 성장이 정체된다.
조합원민주주의체제 민주주의는 투표행위만이 아니라 직접 발의하고 모든 공적 영역에 조합원이 직접 개입하거나 감시하는 등의 총체적인 주인됨의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 상설회의체가 필요하며 이를 중심으로 하는 조합내의 모든 제도를 말한다.
조합원발의 대표제체제에서는 조합원은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할 권리만 주어지지만 조합원민주주의체제에서는 스스로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이 주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기초적 권리행위 가운데 하나가 조합원발의이다.
중추회의 대의원총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회의체로서 조합원이 500인 이상일 경우 설치되는 신직접민주주의적 기구이다. 조합원의 수가 적을 때는 대의원총회만으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만 조합의 규모가 커지면 집행부가 관료화되고 대의원총회도 권력기관화 되어 조합원과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참여도가 저하되며 조합원 개개인이 갖는 역량이 누수 혹은 사장되어 조합의 성장이 왜곡되거나 조직의 활력이 저하되어 장기적으로 조합에 큰 손실이 될 수 있다. 중추회의는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우므로 통계학적으로 그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 전자적 무작위 표본추출방식을 통해 매 사안들마다 신속히 전자회의를 소집하여 대응하므로 저비용 고효율과 장소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심의민주주의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조합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핵심수단이 된다.
중추회의전자신경망시스템 중추회의를 가능하게 하는 전자·물리적 장치로서 21세기 초의 정보통신혁명의 성과를 기초로 하는 다중의사결집시스템의 일종이다. 과거에는 종이투표로서만 다중의사가 결집되었고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의결의 양과 질이 현저히 떨어져 집행부의 정통성을 도와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민주주의 욕구분출과 함께 전자적 수단이 결합되었는데 그 작동원리가 인체의 중추신경계와 같아서 이를 조합에 적용하여 중추회의전자신경망시스템으로 칭하게 되었다.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조합원은 이를 통해 하나로 결집되어 물리적 권력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명실공히 조합원이 조합의 상시적 주인이 되는 시대를 열게 되었다.
전자청문 통상의 청문회는 특정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행하는 집합청문회지만 중추회의에서의 청문회는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지 않고 해당 발의안의 게시공간에서 전자문서, 전자매체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수정과 보정도 자유롭다.
접근성 접근성이라 하면 이 규약에서는 유무선 인터넷 접근성을 말한다. 아무리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해도 접근성 제약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자해독 장애나 인터넷망 장애 등 어떤 이유로든 중추회의에 직접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투표정보는 우편으로 전달하고 투표행위는 관리요원이 자택을 방문하여 투표하게 하거나 결정인이 직접 투표소로 나와 투표를 하게 하는 등 결정인의 권리와 의무의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직무실명제 상근자의 모든 직무를 실명화 하는 제도로서 직무행위를 함에 있어 책임과 소신을 갖도록 하는 수단이다. 일반적으로 상근자는 기관이나 부서의 이름 뒤에 스스로를 은닉시키므로써 만일의 사태에 대한 보신책을 삼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상 법치라고는 하지만 조합원은 법규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에 의해 지배되는 것임과 마찬가지로 조합원은 사무국에 의해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소속된 개별상근자에 의해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결국 상근자 개개인을 통제할 수 있어야만 조합원의 자기지배가 가능해지게 된다.
처리이력 발의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공식적인 세부사건들의 기록.
층화표본추출 무작위추출의 한 방법으로서 모집단을 연령이나 성별, 직업, 주소, 소득수준 등과 같은 특정 요소를 기준으로 여러 집단을 나누어 집단별로 표집하는 통계학적 방법을 말한다.
통과 발의안이 본결정을 거쳐 조합의 권위적 강제력을 획득한 상태.
통과형 지문 통과를 전제로 발의된 안건에 대해 그 찬반을 묻는 형태의 지문. 찬성을 1번지문, 반대를 2번지문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립개념으로는 다득점형 지문이 있다.
투명성 일반적으로, 교활하지 않고 솔직하고 개방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본 문맥에서는 “투명한”이란 용어는 사무국의 작업과 결과물이 계속 공개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이 조사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공개된 것을 의미한다.
투표계획 투표자의 수와 개인식별정보를 기재한 문서로서, 투표할 투표자를 안내하는 방식, 데이터의 수집, 정리, 표시 방식, 투표 질문시 문장 사용 방식 등을 말한다. 사무국은 계획된 투표가 조합원의 관심을 정확하게 반영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그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추가 정보가 포함된 투표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투표소투표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 중추회의에 직접 접속하지 못하는 결정인의 경우 가까운 상설투표소에 나가서 도우미의 안내를 받아 키오스크 등으로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회피주기 결정인으로 두 번 연속 선정되지 않을 최소간격으로서, 중추회의의 투표는 심의성 즉 깊이 사고하여 판단하는 심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투표행위는 단순히 표를 던지는 행위라기보다 깊이 생각하는 행위에 더 가까운 바 이런 투표행위가 수시로 의무로서 주어진다면 투표자에게는 적지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최소주기를 규정으로 정하게 되는데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자문인에 선정된 이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문인 선정이력은 별도로 회피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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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3년 5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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