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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산협동조합 규정 |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정관 제8조에 의하여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1호 인감증명요청 사무규정 | | 2013년 3월 29일 제정
| 제1조(목적) | 이 사무규정은 조합원 및 임원에게 인감증명서를 요구함에 있어 당사자가 사무자의 요구를 우회하여 징구기관에 직접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조합원 및 임원의 재산과 명예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요건) | ① 당사자에게 인감증명서를 요청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명시하여 전자문서 등으로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유 2. 사유를 입증하는 공문 혹은 법규 문서 3. 인감증명서 징구기관 4. 징구기관의 부서 및 연락처 5. 인감용도(용도난 기재용) 6. 필요 통수 ② 전항의 제5호 용도난 기재의 경우, 당사자의 편의에 따라 공란으로 할 수 있으나 사무자가 공란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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