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인감증명요청 사무규정

한국전산협동조합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8조에 의하여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호 인감증명요청 사무규정
2013년 3월 29일 제정



제1조(목적)
이 사무규정은 조합원 및 임원에게 인감증명서를 요구함에 있어 당사자가 사무자의 요구를 우회하여 징구기관에 직접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조합원 및 임원의 재산과 명예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건)
① 당사자에게 인감증명서를 요청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명시하여 전자문서 등으로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유
2. 사유를 입증하는 공문 혹은 법규 문서
3. 인감증명서 징구기관
4. 징구기관의 부서 및 연락처
5. 인감용도(용도난 기재용)
6. 필요 통수
② 전항의 제5호 용도난 기재의 경우, 당사자의 편의에 따라 공란으로 할 수 있으나 사무자가 공란을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