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회의
전자회의는 공동체의 필수품
1만명 이상의 대기업은 2014년부터 전자회의를 통해 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법제화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소송의 40%(2013년 5월현재)가 전자소송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은 68%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자회의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과 연결되는 거버넌스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자회의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거버넌스의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 첫번째일 것이고 집합회의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집, 그리고 기록보존성과 접근용이성 등의 장점 때문일 것입니다. 특정사안 뿐만 아니라 대표자나 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도 고질적인 금권선거를 일거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의사결정의 방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전자회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공동체통합전산망을 구축함에 있어 그 핵심기능으로 전자회의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총회, 이사회, 대의원대회

전통적인 총회나 이사회, 대의원대회도 전자회의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전자회의의 장점은 회의기간을 1주일정도로 길게 설정할 수 있어 구성원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시간에 안건을 접할 수 있고 여유를 가지고 숙고하며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회의에 비해 교통비와 업무공백에 따른 생산성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총회나 이사회, 대의원대회 등 모든 종류의 회의에 이용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규모 회의에 더욱 유용하며 물리적으로 집합회의로는 아예 불가능한 대형회의(지역/광역 주민투표나 동종단체간 연대회의, 학생총회, 주주총회)에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회의의 단점도 있습니다. 스킨십을 통한 정교한 교감이 어려우며, 세밀한 결론을 만들어나가는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자회의 만능론에 빠지는 것은 경계해야 하며 집합회의와 전자회의를 경우에 맞게 적절히 배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회의를 많이 활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통의 기회를 늘린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조합원이나 조직의 구성원이 조직의 권력에 그만큼 근접해 있음의 반증이므로 크고 작은 사안에 대해 전자회의를 통한 의사결정은 거버넌스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전자회의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정관예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정관은 저희 한국전산협동조합에서 서울시로부터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내용이며 규약은 정관을 바탕으로 총회에서 마련한 내부운영규약입니다.

 첨부1:

정관_전자회의_중추회의관련.hwp hwp문서amargimj

 첨부2:

한국전산협동조합규약(선거_전자회의).hwp hwp문서amargimj



중추회의

중추회의는 전자회의를 통한 신직접민주주의적 회의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인의 직접투표를 전제로 하는 직접민주주의는 예나 지금이나 국가단위에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자회의로 한다고 해도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학의 원리인 임의추출(Random Sampling)의 형식을 빌린다면 직접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살리는 신직접민주주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직접민주주의의 핵심원리는 추첨입니다. 만인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임의추출된 소수를 구성하여 투표할 경우(즉 보통표본투표) 직접민주주의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 상시적인 국민직접권력체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형 의사결정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저희 ERP시스템에서 오래동안 구상하여 개발한 것으로 여러가지 시스템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가치를 이루는 개발성과이기도 합니다. 이 회의의 명칭인 중추회의는 전체유권자가 참여하는 대신에 소수 결정인단을 구성하여 사안의 판단을 맡기는 상시적인 의사결집시스템이 인체의 중추신경망시스템과 원리가 유사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지 않고 추첨원리에 따라 일부 소수결정인만이 참여하고도 전체가 참여한 것과 같은 수준의 법적 권한 및 효력을 갖는 회의에 대한 통칭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형식은 여론조사에서만 이용되었지만 머지 않은 미래에 객관적이고 통계적 동일율이 보장되는 전제하에 법적 권한이 부여되어 보통투표제를 대체하는 보통표본투표제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중추회의에 대해서도 서울시로부터 승인받은 정관예와 규약이 있는데 내용은 위 첨부파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참조바랍니다. 아울러 여기에는 중추회의를 전국단위에서 실현할 경우를 상정한 '국민발의 입법 및 결정절차법(안)'을 참고로 첨부합니다.

 첨부1:

국민발의입법결정절차법안.hwp hwp문서amargimj



예비투표, 자문투표
중추회의의 경우, 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예비결정 혹은 중간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사안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가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자문투표를 선행시키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투표권에 대한 주인됨이 아니라 자기노동에 대한 주인됨이라고 볼 때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들을 동원하여 평균결정을 넘어 최선결정으로 나아가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자간 전화회의
다자간 전화회의란?
다자간 전화회의는 말그대로 여러사람이 전화를 통해 회의를 하는 형태로서, 10명이내의 소수인 경우에 유용합니다. 다자간 전화회의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회의의 보완형태로서 집합회의도 어렵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회의도 여의치 못할 경우, 소수의 이사회나 간부회의, 부서회의 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다자간 전화회의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통화내역이 녹음되어 전자회의 게시판에 기록보관됩니다.

집합회의에 비해 교통비나 생산성 손실이 발생되지 않으며 회의비용이 저렴하고 기록보관성이 집합회의에 비해 양호하고 전자회의에 비해서도 즉시성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10명이상의 다수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회의진행이 어렵고 심의성이 부족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합회의나 전자회의의 단점들을 보완하는 보완수단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으며 전자회의와 병용할 수도 있고 긴급한 사안일 경우 손쉽게 소집하여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은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 할 것입니다.


문자/팩스/메일/스마트폰
소통의 도구들

회원들이 단체의 권력카드를 직접 소지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도구들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의사결집을 위해 말이나 증기선, 기차를 타고 이동해야만 할 경우 단체의 권력카드는 소수 집행부에 의해 전유될 수 밖에 없습니다. 회원들이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마다 이들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집합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직접 이동하지 않고도 상호간에 긴밀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와 회원대중들의 의사소통 속도에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된 것이죠. 문자와 인터넷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한 신속한 정보유통은 더 이상 권력이 소수 집행부의 주머니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높은 권력유동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여기에 스마트폰의 등장은 결정적이랄 수 있습니다. 저의 ERP는 회원에 의한 거버넌스를 위해 다양한 소통의 도구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접근성 개선에 매우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인터페이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폰페이지가 동시에 구축되는 홈페이지빌더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게 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추진된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어떤 복잡한 사안도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편의성은 날로 고도화될 것입니다.

저희 전산협동조합은 앞으로도 스마트폰 최적화에 역량을 집중하여 거버넌스 비용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의/토론
발의

일반 구성원이 단체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서는 발의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임원이나 대의원이 아닌 일반 회원(혹은 조합원)은 단체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시판에 글을 남겨 민원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죠. 그러나 민원은 말 그자체가 이미 비민주적인 용어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라면 민원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은 왕조시대나 소수권력자들의 억압구조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백성들의 원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시대라면 이런 개념은 아예 불필요한 것입니다.

민원은 그 자체가 법적 권한을 갖지 못한 임의적인 개인의견으로 치부되기 때문에 대개는 공무원들에 의해 무시됩니다. 진지하게 검토되는 예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민원은 말그대로 백성들의 원망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면 이런 민원들은 다음과 같이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 민원을 느끼면 공식적으로 발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의견으로 남으며 공무원 혹은 집행부에 의해 이유없이 기각되거나 무시될 수 있지만 발의는 제기되는 그 순간 공적 의견으로서의 권리가 부여됩니다. 공무원 혹은 집행부에 의해 주관적 혹은 편의적으로 판단되지 아니하며 구성원들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발의를 하기 위해 길거리를 돌아다니거나 회원들을 설득하면서 서명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민원을 느끼는 그 순간 발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그 발의내용이 현실적인 타당성이 있고 조직의 발전에 도움이 되거나 회원의 권리를 신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예비, 중간, 본결정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공적인 권한을 부여받게 되고 실제 집행에 이르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발의는 구성원이 실질적인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의 초석과도 같은 제도입니다. 조직이 커질수록 발의제도의 활성화는 조직의 장기적인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ERP에서 갖추고 있는 일련의 거버넌스 시스템은 발의를 첫번째 프로세스로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토론
발의는 거버넌스의 공적인 프로세스의 시작입니다. 결정인들이 추첨되어 전자소집되며 경우에 따라 중간결정 등을 거치며 본결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시일도 요구됩니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민원이 모두 이런 공적인 프로세스를 요하지 않는 것들도 많을 것입니다. 일테면 단순히 집행부의 작은 노고만으로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경미한 개선사항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민원이긴 하지만 발의의 형식을 굳이 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들을 처리하기 위해 공적인 프로세스를 회피하는 토론게시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벼운 사안들은 토론게시판을 통해 집행부에 전달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자추첨
추첨서비스
저희 전산협동조합에서는 추첨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신직접민주주의시스템(중추회의)을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추첨기능만을 별도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위해서도 추첨기능이 필요하지만 권한이나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기 위해서도 전자적 추첨기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첨기능만을 따로 분리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가령 ○○YMCA에서는 토요나눔장터를 지자체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매주 참가자들을 공평하게 선정하기 위해 이 추첨기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첨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만큼 많은 대중사업들에 있어서 이런 서비스가 요구될 것입니다.